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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4년 2월 13일 자 1면「조용균 23.6% vs 유제홍 21.7%/인천 부평갑 국민의힘」,「이성만 18.7% vs 홍미영 14.2%/인천 부평갑 더불어민주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부일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2월 8∼10일 인천 부평구(갑) 거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호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호도’를 각각 조사해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호도는 조용균 전 인천시 정무수석 23.6%, 유제홍 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21.7%, 이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호도는 이성만 현 의원 18.7%, 홍미영 전 의원 14.2%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4.4%p다.
국민의힘의 경우 조 후보와 유 후보간 선호도 차이는 1.9%p,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이 후보와 홍 후보간 선호도 차이는 4.5%p로, 모두 표본오차(±4.4%p)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조용균 23.6% vs 유제홍 21.7%/인천 부평갑 국민의힘」,「이성만 18.7% vs 홍미영 14.2%/인천 부평갑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선호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위 제목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를 제목에 나열하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데도 독자들이 자칫 우열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