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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69 김정재 37.9% 1위로 앞서…이부형 11.6% 2위로 달려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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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 2024년 2월 1일 자 1면「김정재 37.9% 1위로 앞서…이부형 11.6% 2위로 달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1월 26일 포항북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민주당후보 포함)’ 및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김정재 의원 37.9%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11.6%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 8.2% △윤종진 전 국가보훈처 차관 7.9% △허명환 전 청와대 사회정책 행정관 6.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3.1%p다.
      김 의원이 37.9%이고 이 전 행정관은 11.6%로 지지도 차이가 26.3%p여서 오차범위 밖이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과 이재원 대표(8.2%), 윤종진 전 차관(7.9%), 허명환 전 행정관(6.5%) 등 4명의 지지율 차이가 3.4%p~5.1%p여서 모두 표본오차(±3.1%p)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이부형 11.6% 2위로 달려」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지도 차이가 4명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2위’라고 순위를 매긴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경북매일이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써치’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포항시 북구 여론조사’ 보고서에도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95% 신뢰수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