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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68 “지지율 올랐다고 떠들다 부메랑”… 한동훈 ‘오만’ 경계령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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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4년 2월 27일 자 4면「“지지율 올랐다고 떠들다 부메랑”… 한동훈 ‘오만’ 경계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기사는 정당 지지율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뒤졌다’ ‘앞섰다’ 등의 표현을 썼다.
      기사는『설 연휴 전인 지난 2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4%를 기록하며 35%였던 민주당에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37%)이 민주당(31%)에 앞섰다. 지난 2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37%)이 민주당(35%)에 오차범위 내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 여론조사의 야당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섰다’,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뒤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