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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67 尹,국정수행 긍정 41.9%…2.4%p ↑ 외 4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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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 2024년 2월 26일 자 1면「尹,국정수행 긍정 41.9%…2.4%p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2월 26일 자 8면「尹지지율 8개월만에 40%대, 국힘 1년만에 민주당 역전」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2월 27일 자 6면「‘스윙보터’ 30대가 움직인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2월 27일 자 5면「尹 국정 지지율 8개월만에 40%대 회복」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2월 27일 자 8면「윤 대통령 지지율 41.9%… 8개월만에 40%대 회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에너지경제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에너지경제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정당지지도의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역전했다’, ‘앞섰다’ 등의 표현을 썼다.
      에너지경제는 국민의힘 지지도 43.5%, 민주당 지지도 39.5%를 두고『집권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주 만에 40%대로 오른 반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로 떨어지면서 약 1년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고 썼다. 작은 제목도「국힘 지지도 43.5%…민주 추월」이라고 달았다.
      헤럴드경제 역시『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약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면서『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2주 차 조사(국민의힘 41.5%, 민주당 42.6%) 이후 약 11개월 만에 민주당을 역전했다』고 기술했다. 큰 제목에도 ‘국힘 1년만에 민주당 역전’이란 표현을 썼다.
      머니투데이는「민주당 지지율 1년만에 국힘에 역전」이란 어깨 제목을 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1년 만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6일 나왔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작은 제목으로「국민의힘도 1년 만에 민주당에 역전」을 달고『국민의힘도 4·10 총선을 4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1년 만에 역전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당한 건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이후 처음으로, 최근 민주당 내 공천 파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진 것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이후 처음이다』라며『같은 기간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41%)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민주당(36%)을 앞섰다』고 기술했다.
      이 정당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 4%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역전했다’ ‘추월’이란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역전했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