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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년 2월 26일 자 1면「與, 6개월만에 골든크로스… ‘공천 늪’ 野 추월」, 4면「국면전환 이끈 韓 “잘한다” 52%… ‘공천갈등’ 李에 16%P 앞서」, 5면「野 “과반 차지” 자신했는데…콘크리트 지지층 호남도 균열」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선 가상대결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높았다’, ‘우세했다’, ‘역전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질렀다’, ‘우세했다’ 등의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1면 기사는『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의 늪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지지율 역전에 성공하는 ‘골든 크로스’를 이뤄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내린 36%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한 41%로 두 달 연속 올랐다』면서『국민의힘이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본지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것은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라고 기술했다. 큰 제목도「與, 6개월만에 골든크로스… ‘공천 늪’ 野 추월」로 달았다.
5%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역전에 성공하는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다’거나 ‘앞섰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기사는 또『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에서도 국민의힘(39%)은 민주당(34%)을 5%P 차로 앞섰다』고 기술했으나 5%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4면 기사는『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43%, 한 위원장은 46%를 받아 순위가 역전됐다』고 썼으나 3%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잘못된 해석이다.
5면 기사는『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41%를 보여 오차 범위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고 썼다. ‘오차범위에서 앞질렀다’는 표현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높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 여론조사 바로보기 >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