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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65 서울 민심은 … 국힘 43% vs 민주 37% 외 1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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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4년 2월 19일 자 1면「서울 민심은 … 국힘 43% vs 민주 37%」, A5면「서울·수도권 51% “정권 견제 필요” vs 42% “국정 지원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높았다’, ‘우세했다’, ‘역전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되고 조사방법도 다른 타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상승’, ‘하락’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무시한 나머지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질렀다’, ‘우세했다’ 등의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1면 기사는 서울과 경기의 정당 지지도를 소개한 뒤『인천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38%)에 우위를 보였다』고 썼다. 그러나 인천의 표본크기는 116명이고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9%포인트이다. 양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기사는 특히 조사 방법 등이 다른 타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고 전했다. 기사는『연휴를 지나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설 연휴 직전인 5~7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0%에서 37%로 올랐다』고 기술했다.
      ‘5~7일 뉴스1이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국민의힘(32%)보다 높았다’고 썼는데 그나마 뉴스1 조사 결과를 잘못 인용했다. 뉴스1이 발표한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는 36%가 아니라 35%, 국민의힘 지지도는 32%가 아니라 31%였다. 한국경제 기사대로 해도 서울의 양당 지지도 차이는 4%포인트이다.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4%포인트로 4%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참고1)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에서 37%로 올랐다’고 한 것은 뉴스1 여론조사의 ‘잘하고 있다’는 응답 30%와 한국경제의 여론조사 응답 37%를 비교해 ‘올랐다’고 쓴 것이다.(※참고2)
      기사는 이어『설 전 조사 땐 36%였던 경기지역 민주당 지지세가 47%로 올라간 것도 눈에 띈다』면서『국민의힘 지지도는 당시에도 33%로 본지 조사 결과와 같았다』고 썼다. 뉴스1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36%와 한국경제 여론조사의 ‘지역구 후보 정당지지도’ 47%를 비교해 ‘민주당 지지세가 올라갔다’고 적은 것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당시에도 33%로 본지 조사 결과와 같았다』고 쓴 것도 뉴스1 여론조사와 한국경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참고3)
      뉴스1이 의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한국경제가 의뢰한 입소스 여론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 같을 뿐 표본 크기와 표본 오차, 조사기간 등 조사방법이 다르다. 그런데도 수치만을 단순 비교해 특정 정당 지지율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 의견이 ‘높았다’거나 ‘올랐다’고 쓴 것은 잘못이다.
      기사는 이어『‘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도 서울 유권자의 4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민주당(37%)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37%)을 앞섰다』고 적었다.
      서울의 표본크기는 370명에 오차범위는 ±3.4%포인트이다. 43%와 37%는 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표현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수도권 전체의 야당 지지율 차이 역시 6%포인트로 오차범위 (±3.4%포인트) 안에 있으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표현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참고4)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높았다’, ‘우세했다’, ‘더 많았다’, ‘상회했다’, ‘다소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근소하게 앞섰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표본오차, 표본 수, 조사기간 등 조사방법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독자에게 잘못된 여론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하고, 하위표본 추가 분석한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여론조사 기간도 다르고 조사방법도 다른 여론조사와 결과 비교한 것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7조(조사 결과의 비교)도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하고 조사방법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