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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년 2월 8일 자 1면「국힘 34% 민주 27%/정당지지도 與 우세」, A5면「서울서 국힘 44% vs 민주 35% …정권안정론 목소리 커졌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는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섰다’, ‘우위를 점했다’, ‘열세를 기록했다’, ‘가장 많았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질렀다’, ‘우세했다’ 등의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1면 기사는『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0%로, 정부를 견제하고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36%)을 앞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4%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3.1%포인트내에 있으므로 ‘앞섰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A5면 기사에선 ‘원활한 국정운영을 이해 국민의힘 후보지지’ 응답이 40%,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응답이 36%로 나온 조사 결과에 대해 『총선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36%)보다 높았다』고 썼다. 응답 차이가 4%포인트로 오차범위 ±3.1%포인트 안에 있는데도 ‘높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다.
또 같은 질문에서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응답자가 44%, 더불어민주당 응답자가 35% 나온 것에 대해『서울에서도 44%대35%로 작지 않은 우위를 점했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에서 2%포인트 차이로 근소한 열세를 기록했다』고 적었다. 서울의 표본 크기는 188명에 오차범위는 ±7.1%포인트, 인천·경기의 표본 크기는 323명에 오차범위 ±5.5%포인트이다. 두 지역의 응답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작지 않은 우위를 점했다’거나 ‘근소한 열세를 기록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참고1)
기사는『‘비례대표 투표 시 어느 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을 지목한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29%)과 개혁신당(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비례대표의 경우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섰다. 서울에서는 9%포인트 우위를 보였다』고 기술했다.
국민의힘 희망 응답과 민주당 희망 응답의 차이 6%포인트는 오차범위 ±3.1%포인트 안에 있으므로 ‘국민의힘을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뒤를 이었다’는 해석은 잘못이다.
또한 ‘지역별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의 경우 서울(표본 크기 188명-오차범위±7.1%포인트), 인천·경기(표본 크기 323명-오차범위 ±5.5%포인트), 대전·충청·세종(표본 크기 106명-오차범위 ±9.5%포인트)의 응답 차이는 각각 9%, 4%, 6%포인트로, 지지율 차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서울에서는 9%포인트 우위를 보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참고2-3)
이처럼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앞섰다’, ‘우위를 점했다’, ‘열세를 기록했다’, ‘가장 많았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하고, 하위표본 추가 분석한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