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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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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62 [서울·경기·인천 설 민심] 민주 37% 국힘 3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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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4년 2월 8일(11:00 송고)「[서울·경기·인천 설 민심] 민주 37% 국힘 33%...30대선 제3지대 1위(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선 가상대결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기사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세 지역을 합친 표본 크기의 여론조사 결과와 세 지역의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소개했다. 서울·경기·인천의 전체 표본 크기는 2435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이다. 서울과 경기의 표본 크기는 각각 815명이고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이다. 인천의 표본 크기는 805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이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앞섰다’, ‘높았다’고 썼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 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섰다’ 등의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기사는 지역별 정당 지지도와 관련『서울에서 민주당이 35%의 지지도를 보이며 국민의힘(31%)을 앞섰고,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38%, 국민의힘 34%로 집계됐다. 다만 인천에선 국민의힘 지지도가 36%로, 35%인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썼다. 서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4%포인트이므로 4%포인트 차이를 두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섰다’고 기술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인천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3.5%포인트인데도 1%포인트 차이를 두고『인천에선 국민의힘 지지도가 36%로, 35%인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쓴 것은 잘못이다.
      기사는 수도권의 총선 표심과 관련,『‘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3%,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집계되며 민주당이 소폭 앞섰다』고 썼으나 의견 차이 3%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소폭 앞섰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기사는 또 수도권의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설명하면서『특히 30대에선 ‘제3지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를 기록해 민주당(32%)에 앞서 전체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2%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기사는『연령별로는 20대(민주당 40%·국민의힘 22%)와 30대(민주당 37%·국민의힘 29%), 40대(민주당 47%·국민의힘 21%), 50대(민주당 39%·국민의힘 33%)에선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고, 60대(민주당 24%·국민의힘 54%)와 70세 이상(민주당 19%·국민의힘 63%)에선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했다』고 썼다. 30대는 표본 크기 401명에 오차범위 ±4.8%포인트, 50대 표본 크기 476명에 오차범위 ±4.5%포인트이다. 그러므로 30대에서의 8%포인트, 50대에서의 6%포인트 차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고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기사는 또『차기 대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후보 적합도는 한동훈 40%, 이재명 44%로 집계돼 이 대표가 소폭 앞섰다』고 서술했으나 4%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또 한동훈-이재명 두 사람의 후보 적합도와 관련,『연령별로 보면 20대(한동훈 32%·이재명 42%), 30대(한동훈 35%·이재명 40%), 40대(한동훈 22%·이재명 62%), 50대(한동훈 35%·이재명 54%)에서 이 대표가 앞섰고, 60대(한동훈 60%·이재명 32%), 70세 이상(한동훈 69%·이재명 21%)에선 한 위원장이 앞섰다』고 적었다. 그러나 30대의 지지도 차이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 대표가 앞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참고 1-2-3-4-5)
      이와 같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앞섰다’, ‘높았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또한 기사의 큰 제목에 ‘민주 37% 국힘 33%...30대선 제3지대 1위’ 표현을 사용했다. 오차범위내 수치를 단순 나열에 제목을 뽑은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30대선 제3지대 1위’ 표현도 사실이 아니므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하고, 하위표본 추가 분석한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 여론조사 바로보기 >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참고6)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