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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61 “정권 심판” 38% “86< 86 운동권 > 청산” 30%…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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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2월 6일 자 1면「“정권 심판” 38% “86< 86 운동권 > 청산” 30% “양당 견제” 16%」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를 다뤘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다소 앞섰다’고 썼다. 또한 연령별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 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우세했다’는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기사는『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다소 앞섰다』고 썼다.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다소 앞섰다’고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이와 함께「지지도… 국힘 34%·민주 38%」라는 작은 제목도 달렸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할 경우 수치만 나열해 제목을 뽑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를 제목에 나열하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데도 독자들이 자칫 우열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어『5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응답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 결과표(※참고1)를 보면 50대의 경우 민주당 지지가 42%, 국민의힘 지지가 34%로, 격차는 8%포인트이다. 8%포인트 차이를 두고 ‘민주당이 우세했다’고 쓴 것은 전체 표본크기 1000명에 오차범위 ±3%포인트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0대의 표본 크기는 197명이다. 이 때의 오차범위는 ±7%포인트이다.  8%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50대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참고2)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섰다’고 쓰거나 수치를 나열해 제목을 달고,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 하위표본간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오차범위 안의 결과 값을 두고 ‘우세했다’고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