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1월 3일(이하 캡처시각)「“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3일「루테인,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시력 떨어진다..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3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7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월 12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 등 5개 매체의 위 광고는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루테인,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시력 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영양제 읽는 연구원’이 쓴 ‘루테인 제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네이버 포스트 글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 포스트 어디에도 루테인이 백내장을 유발한다거나 잘못 먹으면 시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포스트에서는 ‘포털에 검색하면 수십만개 루테인 제품이 나오는데 선택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최대함량 24mg에 5:1비율인지, 아스타잔틴은 6mg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면서 D사 제품을 추천한다. D사는 검색을 통해 ‘닥터파이토 루테인지아잔틴’임을 알 수 있다.(※참고)
포스트 내용이 비록 눈 영양제의 선택 기준을 제시한 글이라 하더라도 ‘루테인이 시력을 떨어뜨리거나 백내장을 유발한다’라는 자극적인 광고 제목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