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18 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월 1일(이하 캡처시각)「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일「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일「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1일「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월 1일「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17일「남性 하루 1병으로 ‘성기능 장애’ 완치의 길 드디어 열리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6개 언론사는 남성의 성기능장애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등의 제목을 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배우 정준호를 광고모델로 한 건강기능식품인「부스터엑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성기능장애를 ’완치’에 이르게 한다는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재료들을 배합한 기능식품이다.
      남성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식품을 마치 치료에 효과가 있는 듯이 “완치”라고 표현한 것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치료나 완치를 앞세운 광고 제목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