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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월 29일(이하 캡처시각)「월수입 3000만원, 이 ‘국가 자격증’…」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29일「나이 상관없이 월3천 버는 ‘정부자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와 스포츠서울의 위 광고는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홍보하면서 월 3,000만 원 수입이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손해액을 평가하는 직업이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선 ‘40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고소득 자격증’이란 제목을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400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농협이나 보험사 손해평가사로 취업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보인다. 언론 매체나 네이버카페에선 ‘프리랜서가 아닌 전업 손해평가사는 3천~4천만 원대 연봉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에 비춰볼 때 ‘월수입 3천만원’ ‘월3천만원 버는’이란 표현은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제목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