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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16 2024년 반감기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 외 1건

1.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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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4년 1월 30일(이하 캡처시각)「2024년 반감기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news.com) 1월 31일「2024년 반감기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 아주경제의 위 광고는 ‘900배 오를 코인’이란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선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재테크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이처럼 10억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거나 9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위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또한 손실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