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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15 남性 관계전 “이것” 5초 뿌리면, 10시간 “불끈!”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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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월 1일(이하 캡처시각)「남性 관계전 “이것” 5초 뿌리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월 9일「남性 관계전 “이것” 5초 뿌리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남性 관계전 “이것” 5초 뿌리면, 10시간 불끈!’이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국내 최초 3초 비아X라 개발 성공’이란 제목과 함께 남녀가 다양한 체위로 정사를 나누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뿌리는 즉시 흡수돼 발기력, 조루증, 사이즈 회복이 이뤄진다는 부제를 달고 있다.
      광고 내용에도 ‘비아X라 효능보다 70배 높다’면서 ‘성기능 치료 중점으로 개발 성공! 수술 없이도 발기력, 지속력 향상!’이라고 성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3초만에 해결할 수 있는 3초 비아X라 미스트 ‘트루킹’이라고 설명한다.
      ‘비아x라 효능 70배’ ‘성기능 치료 중점’ ‘수술 없이도 발기력 회복’ 등의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