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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14 강남 유부녀들 호빠 시계 선물 여기서..충격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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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월 22일(캡처시각)「강남 유부녀들 호빠 시계 선물 여기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은 ‘강남 유부녀들 호빠 시계 선물 여기서.. 충격’이란 선정적인 제목으로 광고를 실었다. 광고를 클릭하면 ‘서브와치’라는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프리미엄 레플리카 시계 전문쇼핑몰’이라고 소개한 이 사이트에는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 브랜드 시계, 의류 및 잡화를 판매 중이다. 유재석, 배컴, 손흥민, 슈워제네거 착용시계라는 설명과 함께 해당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시계 이미지와 번갈아 노출하고 있다.  
      레플리카는 원작자가 손수 만든 사본을 뜻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제품은 롤렉스 등의 브랜드가 직접 만들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이다. 더욱이 광고 내용에도 없는 ‘강남 유부녀들 호빠 시계 선물’이라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광고 제목은 특정 지역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