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hani.co.kr) 2024년 1월 8일(이하 캡처시각)「‘이 주식’ 정말 좋게 봅니다, 한번 터질 타이밍 됐습니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월 12일「한국에서 이 3개 주식은 꼭 투자하세요. 전 세계 1위가 될 겁니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15일「주식 계좌에 500만원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5일「100만원 주식투자금만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세요!」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15일「100만원 주식투자금만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세요!」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6일「8명의 투자자가 억대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 주식에만 투자했...」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6일「비상발령﹕ ‘이 신재생 에너지 주식’, 단 6개월 만에 투자금의 200% 수...」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17일「급성장 주식 분석⁚ ‘이 주식’의 투자자들이 6개월 만에 3배의 수익을...」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21일「비상발령﹕ ‘이 신재생 에너지 주식’, 단 6개월 만에 투자금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1일「2천만원으로 40억 이상을 번 전업투자자가 알려주는 돈 버는 주식투자 법」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22일「계좌 개설, 주식선택, 주식 5분 안내」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월 24일「2024년 가장 핫한 주식 1순위, 앞으로 꾸준히 사모으세요」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26일「2천만원으로 40억 이상을 번 전업투자자가 알려주는 돈 버는 주식투자 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를 비롯한 13개 매체의 위 광고는 카카오톡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겨레 광고는 ‘이 주식…한번 터질 타이밍 됐습니다’라는 제목아래 하나증권 주식회사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주식 3년, 20억의 수익 1100%의 투자수익’을 주장하며 주식 리딩방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참고1)
30대 직장인이 배진한 씨 카톡을 추가한 지 수개월만에 2억의 수익을 올렸으며, 3년 간 2억원으로 22억 벌었다는 사연을 소개한다. 이어 증권업 및 외환 거래 경력을 가진 배진환 씨가 카카오톡에서 주식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리딩방 링크를 걸어놓고 있다.
하지만 배진환 씨는 증권업계에 종사한 이력은 없으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번 슈퍼개미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고에 사용한 사진 또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때 찍은 사진을 사용했다.(※참고2)
조선닷컴 광고는「한국에서 이 3개 주식은 꼭 투자하세요…」라는 제목아래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홍보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주식으로 큰 자산을 일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강방천 회장의 인터뷰 사진을 광고에 넣었다.(※참고3)
하지만 에셋플러스 측에서는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강 회장 이름을 도용한 리딩방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주식 유튜버 ‘천백만’(본명 배용국) 씨의 카톡 리딩방에 참가하면 3개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한경닷컴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이데일리, 한국일보 광고페이지에선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재성 씨가 리딩방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투데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뉴시스, 국민일보 광고페이지에선 미국 주식을 주로 분석해온 이항영 교수(열린사이버대학)의 카톡을 추가하면 우량주를 추천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상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는 이들과 회사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위 광고들은 하나증권 주식회사라는 타이틀과 대표자 강성묵, 법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적어 하나증권 광고임을 강조하고 있다.(※참고4) 하지만 하나증권 홍보실에서는 “우리가 리딩방을 운영할 리가 있겠나. 회사명 등을 무단 사용한 광고 때문에 법무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카톡 리딩방 홍보를 위해 회사명과 유명인의 명성 등을 도용한 위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