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3 “극악무도한 범죄”…딸이 친모 살해한 ‘발리 가방 살인사건’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4년 1월 18일「“극악무도한 범죄”…딸이 친모 살해한 ‘발리 가방 살인사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10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친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7년여간 복역하고 미국에 송환된 헤더 맥(28)이 본국 법에 따라 다시 처벌됐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같은날 오전 7시 39분에 송고한「美법원, 친모살해해 인니서 7년 복역한 딸 징역 26년 또 처벌」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