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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2 태안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아홉살 딸 너무 아파 힘들어”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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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4년 1월 9일「태안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아홉살 딸 너무 아파 힘들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충남 태안군의 한 주택 앞 차량 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는 경찰발 기사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00분에 송고한「태안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아홉살 딸 너무 아파 힘들어"」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없이 문체와 구성 등이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 대전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 중 두 번째 문장만 약간 변조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