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4년 1월 9일「태안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아홉살 딸 너무 아파 힘들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충남 태안군의 한 주택 앞 차량 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는 경찰발 기사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00분에 송고한「태안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아홉살 딸 너무 아파 힘들어"」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없이 문체와 구성 등이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 대전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 중 두 번째 문장만 약간 변조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