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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1 “이선균 협박녀, 절친이던 업소녀와 싸우자 마약 제보”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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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1월 1일「“이선균 협박녀, 절친이던 업소녀와 싸우자 마약 제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1일「이선균 협박범, 알고 보니 ‘女실장 마약’ 제보자…사이 틀어지자 증거 제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2024년 1월 1일자 위 기사는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A(28. 박소정)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 B(29. 김남희)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B씨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로 확인됐다는 법조발 기사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31분에 송고한「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 없이 구성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A, B로 익명 처리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박모씨와 김모씨로 특정해 기술하고 일부 문장의 술어 부분을 약간 비틀었고, 세계일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