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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1월 1일「“이선균 협박녀, 절친이던 업소녀와 싸우자 마약 제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1일「이선균 협박범, 알고 보니 ‘女실장 마약’ 제보자…사이 틀어지자 증거 제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2024년 1월 1일자 위 기사는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A(28. 박소정)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 B(29. 김남희)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B씨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로 확인됐다는 법조발 기사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31분에 송고한「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 없이 구성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A, B로 익명 처리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박모씨와 김모씨로 특정해 기술하고 일부 문장의 술어 부분을 약간 비틀었고, 세계일보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