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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0 푸틴의 정적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나발니 ‘최애’ 한국 라면은?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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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1월 12일「푸틴의 정적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나발니 ‘최애’ 한국 라면은?」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월 12일「푸틴의 정적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교도소에서 소송 나선 까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교도소 식사 시간제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5분에 송고한「나발니 “교도소에서 ‘도시락 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 없이 내용과 문체에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리드와 내용 중 한두 문장을 변조하고 일부 토씨만 바꿨으며, 매경닷컴은 한 문장의 술어를 바꾸고 뒷부분 두 문장만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