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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4년 1월 12일「푸틴의 정적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나발니 ‘최애’ 한국 라면은?」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월 12일「푸틴의 정적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교도소에서 소송 나선 까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교도소 식사 시간제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5분에 송고한「나발니 “교도소에서 ‘도시락 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다”」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 없이 내용과 문체에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리드와 내용 중 한두 문장을 변조하고 일부 토씨만 바꿨으며, 매경닷컴은 한 문장의 술어를 바꾸고 뒷부분 두 문장만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