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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4년 1월 22일(14:54 송고)「‘빠따질’에 속옷까지 벗겨…백석대 도 넘은 ‘얼차려’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2일「‘빠따질’에 속옷까지 벗겨…백석대 도 넘은 ‘얼차려’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2일「후배 ‘빠따질’에 욕설, 속옷까지 벗겼다…국내 대학에서 벌어진 일 ‘경악’」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월 22일「빠따질에 속옷까지···백석대 도 넘은 ‘얼차려’ 수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2일「대학교서 아직도 ‘얼차려’ 황당…‘빠따질’에 속옷까지 벗긴 선배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23일「‘속옷 벗기고 빠따질’ 살벌한 대학생 얼차려…경찰 수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 간에 ‘얼차려’ 형식으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는 각목을 사용한 폭행을 기술하고 있으나 제목에서 이를 ‘빠따질’로 묘사했다.
보통 ‘빠따(빳따)’는 ‘몽둥이[매]’란 뜻으로 쓰인다. 규범적 표기는 ‘배트’이다. 원래 영어의 명사 ‘bat’로 체육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따위에서 공을 치는 방망이를 일컫는다. ‘빠따’라는 표현은 ‘배트’에 대한 일본식 발음 ‘밧또’에서 바뀐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언론이 가능하면 한글 순화 차원에서라도 표준어를 공공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목도가 높은 제목에선 비속어나 비표준어는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