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월 10일「학교·식당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불법촬영물 퍼뜨리기도」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18일「‘칸막이 아래로 슥…’ 여장하고 화장실 몰카찍은 30대」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월 20일「화장실 따라 온 직원…벽 넘어로 핸드폰 쥔 손 ‘불쑥’」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남자 고교생이 학교 화장실 등에서 200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함께 실은 이미지 사진은 화장실 문 아래 틈을 통해 화장실 안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는 여장(女裝)을 한 30대 남성이 마트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했다. 함께 실은 이미지 사진은 화장실 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전화로 검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있는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한 음식점에서 식당 직원이 창문이 있는 남녀 화장실의 벽 틈새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함께 올린 그래픽은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서 방송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캡처한 것이다. 내용은 화장실 벽의 틈새로 들어온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을 보고 놀란 표정인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사진들은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