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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kukinews.com) 2024년 1월 12일「원생 박치기 시키고 CCTV 지우고…보육교사·원장 입건」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월 12일「“3살 아이들끼리 강제 박치기, 눈 주변을 포크로”…‘CCTV 삭제’ 어린이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쿠키뉴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에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거나 로션을 발라준다면서 귀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포크로 눈 주위를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입건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쿠키뉴스는 한 손으로는 아이의 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매경닷컴은 쓰러져 있는 아이의 등 뒤에서 한 여성이 때리려는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썼다.
이들 그래픽은 아동 폭력을 묘사한 것으로 독자에게는 혐오감을, 비슷한 경험이 있는 아동과 가족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