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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75 ‘ㅍㅌㄴ’ ‘ㅋㅌㅁ’ 이렇게 쳐도 잡으러 간다…온라인 추격전 나서는 AI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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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1월 12일「‘ㅍㅌㄴ’ ‘ㅋㅌㅁ’ 이렇게 쳐도 잡으러 간다…온라인 추격전 나서는 AI」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기사는 정부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을 신속히 판별해 차단하는 상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올린 사진은 외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기를 직접 꽂아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 투약 사진을 노출하는 것은 일반독자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