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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월 13일(09:12 송고)「중학생이 노인 경비원 기절할 때까지 발로 ‘퍽퍽’…친구는 웃으며 촬영[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월 13일「노인 경비원 사정없이 때린 중학생…머리·얼굴 맞고 기절」기사의 영상, 대전일보(daejonilbo.com) 1월 13일「[영상]“발로 퍽퍽” 70대 노인에게 ‘싸커킥’ 날리는 10대…네티즌 ‘공분’」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월 13일「노인 얼굴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영상엔 웃음소리도」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1월 13일「노인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중학생…영상 찍던 친구는 ‘낄낄’」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4일「“스파링 하자고 했다” 경비원 폭행영상 올린 10대 황당 해명」기사의 영상, 천지일보(newscj.com) 1월 14일「‘60대 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 공분 확산」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1월 14일「“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 경비원 실신시킨 10대들 황당 해명」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4일「[영상] “아저씨가 스파링 하자고 했다”…경비원 폭행 10대 황당 해명」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14일「“경비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70대 경비원 폭행사건 ‘황당 해명’」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4일「“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60대 경비원 실신시킨 10대들 해명 ‘황당’」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월 15일「“경비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60대 기절시킨 10대 상해혐의 입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내부에서 10대가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10대 A군은 경비원 B씨를 실신에 이르도록 무차별 폭행했으며 친구인 C군이 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다루며 해당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영상은 비록 블러처리가 됐지만 노인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무릎 끓린 노인을 질질 끄는 장면, 엎드려 앉은 노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 앞 발차기로 노인을 가격해 끝내 실신시키는 장면 등 잔인한 폭행 과정을 여과없이 담고 있다.
할아버지뻘 노인에게 가해진 이같은 패륜적인 폭력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고 피해자 측의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