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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73 생후 두 달 아들 눈더미에 ‘푹’… 699만 인플루언서가 좋아요 위해 한 짓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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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월 9일「생후 두 달 아들 눈더미에 ‘푹’… 699만 인플루언서가 좋아요 위해 한 짓」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은 외신을 인용해 러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생후 두 달 된 아들을 눈더미에 던지는 영상을 올렸다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만장자 인플루언서’ 세르게이 코센코는 전날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하는 현지 성탄절(1월 7일)을 기념한다며 짧은 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그가 태어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 레오를 공중으로 던져 눈더미에 빠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물에는 “레오의 첫 비행”이라는 문구도 달았다. 이러한 아동학대 영상으로 대중의 공분을 사자 코센코 측은 실제 아들이 아닌 인형을 이용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닷컴은 이를 전하며 이 영상을 기사와 함께 그대로 게재했다. 이 영상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어린이·청소년의 모방심리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