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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월 12일「세살 얼굴, 포크로 찍은 어린이집 교사…그때 CCTV는 지워졌다」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월 15일「“6살 딸 앞에서 40cm칼로 엄마 무참히 살해”…스토킹범 사형 선고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생의 눈가를 포크로 찍는 등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세살 얼굴, 포크로 찍은 어린이집 교사…’로 표현해 해당 보육교사의 위험천만한 끔찍한 행위를 전하고 있다.
매경닷컴은 한 여성이 출근길에 6세 딸과 어머니 앞에서 전 남친이 휘두른 길이 40㎝ 정도의 회칼에 무참히 살해된 스토킹 범죄 사건을 기사화했다. 제목에 ‘6살 딸 앞에서 40cm칼로 엄마 무참히 살해…’로 칼의 길이와 어린 딸 앞에서 벌어진 참혹했을 당시 칼부림 현장 상황을 표현했다.
이처럼 두 매체는 기사 제목에 범행 도구와 그 과정을 적시해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