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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71 “자리 빼”…‘썩은 대게’ 판 노량진 상인 결국 문 닫는다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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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월 11일「“자리 빼”…‘썩은 대게’ 판 노량진 상인 결국 문 닫는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1일「‘썩은 대게’ 판 노량진 상인 결국 문 닫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들은 ‘썩은 대게’ 판매 논란을 빚은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이 영업장을 회수당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기사는 첫 문장에 “썩은 대게를 팔아 논란이 된”으로 해당 상인이 판매한 대게가 “썩었다”고 단정했다. 제목에도 같은 맥락에서「…‘썩은 대게’ 판…」으로 표현했다. 기사 리드와 제목에서 ‘썩은 대게’로 단정해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을 일으킨 거뭇거뭇해진 찐 대게들은 썩어서 변질된 게 아니라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소와 온도로 인해 부분적으로 검게 변하는 화학적인 ‘흑변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도 기사 에서『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상한 게 아니라 ‘흑변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하면서도 이를 제목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썩은 대게’로 단정 보도한 이들 기사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