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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4년 1월 20일「인천 한 아파트 24층서 60대 남성 투신...경찰 조사 중」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21일「술마시고 남친과 말다툼 한 뒤 오피스텔서 투신한 2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는 20일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보도했다. 소방당국은 이 60대가 아파트 24층 자택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21일 20대 여성이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14층 난간 밖으로 몸을 던져 숨진 사건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각각의 사건을 보도하며 인천일보와 서울신문은 표제에 ‘투신’이란 자살 방법을 사용했다.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란 장소도 적시했다.
자살보도는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표제에서 자살의 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선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