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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69 전직 씨름선수, 인천 재활병원서 투신 사망 외 1건

1.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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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4년 1월 6일「전직 씨름선수, 인천 재활병원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월 6일(16:08 송고)「추락사 천하장사는 황대웅…“간병인이 말렸지만 병원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인천일보,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천하장사를 지냈던 전직 씨름선수가 인천 계양구의 한 재활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내용 중 재활병원 11층 옥상에서 추락했다며 장소를 적시했다.
      자살 사고를 다루더라도 제목이나 내용에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였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 특히, 숨진 전 씨름선수는 황대웅씨로, 한때 강호동을 이기기도 하는 등 2차례나 천하장사를 지낸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자살을 제목에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