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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66 차기 대통령 선호도…이재명 39%·한동훈 35%·김동연 오세훈 4% 외 9건

1.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6.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7.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9.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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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월 4일(05:00 송고)「차기 대통령 선호도…이재명 39%·한동훈 35%·김동연 오세훈 4%」기사와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월 4일「‘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39%·한동훈 35%…2파전 굳어지나?」기사와 제목, 뉴스1(news1.kr) 1월 4일(07:37 송고)「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39% 한동훈 35%’…김동연·오세훈·이낙연 4%」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4일「차기 대통령 선호도…이재명 39% vs 한동훈 35%」기사와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1월 4일「‘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39% 한동훈 35%'」기사와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1월 4일「차기 대통령 선호도…이재명 39%·한동훈 35%·김동연 오세훈 4%」기사와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월 4일「이재명 39% VS 한동훈 35%…‘차기 대통령 선호도’ 접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4일「차기 대통령감 선호도…‘피습’ 이재명 39%·‘등판’ 한동훈 35% [數싸움]」기사와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4일「이재명 39% vs 한동훈 35%…차기 대선 ‘오차범위 내 접전’」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4일「‘한동훈 컨벤션효과’ 공 들이는 與…‘정권 심판론’ 키우는 野」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월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이다. 뉴시스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부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결과를 전하며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표현했다. 지지도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이는 후보들에 순위를 매기거나 우열을 두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뉴시스는 메인 제목에서 오차범위와 관련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재명 39%·한동훈 35%」로 적시했다. 부제도「이재명, 한동훈에 오차범위 내 앞서」라며 오차범위 개념을 도외시한 채 순위를 매기는 오류를 범했다.
      문화일보, 뉴스1, 세계일보, 신아일보, 남도일보, 헤럴드경제 등 6개 언론은 뉴시스의 위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메인 제목에 두 사람의 지지율을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적시했고 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앞선다’고 표현했다.
      매일신문, 서울신문은 뉴시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주 제목에서 ‘접전’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명시했으나 기사에서는 ‘앞선다 혹은 ‘오차범위 내 1·2위’란 표현을 씀으로써 지지율을 서열화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시스와 에이스리서치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9%와 37%를 각각 기록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는 표현을 썼다.
      오차범위 내 차이를 왜곡해 실제 지지율의 차이인 것처럼 고착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