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64 광주 동남을 선거구“김성환 25.7%·안도걸 18.9%·이병훈 15.7%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월 1일「광주 동남을 선거구“김성환 25.7%·안도걸 18.9%·이병훈 15.7%」기사와 제목1),「광주 동남갑 선거구 “정진욱 25.2%·노형욱 21.2%·윤영덕 16.7%·오경훈 15.2%”」기사와 제목2)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기사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의 민심을 점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남도일보 등 지역 언론 5개사가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7일 광주광역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2%포인트이다. 따라서 표본오차범위가 8.4%포인트에 달한다. 그런데도 기사 제목에서「광주 동남을 선거구“김성환 25.7%·안도걸 18.9%·이병훈 15.7%”」라고 수치를 나열해 사실상 서열화하거나 기사에서 “정진욱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 25.2%로 1위,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21.2%, 윤영덕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경훈 전 광주시 남구청 정책보좌관 15.2%”라고 순위를 매겼다.
      이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 상황을 왜곡한 보도 태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