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62 “한동훈 잘한다” 47%…국힘 지지율 33% 민주 30% [NBS] 외 1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6.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7.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8.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9.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10.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11.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1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월 25일「“한동훈 잘한다” 47%…국힘 지지율 33% 민주 30% [NBS]」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25일(11:27 송고)「국힘 33% 민주 30%…2주 만에 지지율 역전, 尹 지지율 31%」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onhapnews.co.kr) 1월 25일(11:53 송고)「尹 지지율 1%p 내린 31%…총선 ‘與지지’ 42%·‘野지지’ 48%[NBS조사]/정당지지도 與 33%·민주 30%」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5일「尹-韓 갈등 이후, 국힘 33% 민주 30%…대통령 지지율은 31%」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월 25일(12:20 송고)「국민의힘 33%·민주당 30%…2주 만에 재역전[NBS]」제목의 기사, 대경일보(dkilbo.com) 1월 25일「“한동훈 잘한다” 47% vs “이재명 잘한다” 35%/정당지지도 국힘 33% 민주 30%」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월 25일「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31%…국힘 33%·민주 30%」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1월 25일「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한 31%…최근 1년 중 최저치/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민주 30%」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1월 25일「윤석열-한동훈 갈등 이후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3% 민주당 30%」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1월 25일「‘한동훈 효과’…韓 지지율 47%, 국힘 33·민주 30·李 35% 대비 크게 앞서」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월 25일「尹韓충돌 와중에도…국민 절반 “한동훈 잘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26일「‘재역전’ 국민의힘 33% vs 민주당 30% [NBS]」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33%, 30%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전한다.
      이들 매체는 그러나 두 정당간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인 ±3.1% 내에 있음에도 제목과 부제, 또는 내용에 두 정당간 지지도를 단순 소개하거나 서열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조선닷컴, 중앙일보, 대경일보, 매일신문 등 4개 매체는 제목에, 연합뉴스, 대경일보, 매일일보는 부제에 각각 정당별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으며, 뉴스1, 뉴시스, 충청일보, 매경닷컴, 세계일보 등 5개 언론사는 제목 또는 부제(매경닷컴)에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서열화하는 한편 내용 중에도 ‘역전돼 앞서’, ‘재차 역전’, ‘추월 허용’, ‘역전’ 등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당간 지지도를 서열화했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는 실제 선거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로, 그 수치를 제목에 단순 소개하거나 제목과 내용 중 서열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확한 것이다.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편집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