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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61 5만원권 찢고 붙이고, 5장으로 6장 만든 남성…고시원엔 찢긴 돈 100장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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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월 19일「5만원권 찢고 붙이고, 5장으로 6장 만든 남성…고시원엔 찢긴 돈 100장」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19일(12:31 송고)「5만원권 5장 자르고 붙여 6장으로…훼손된 5만원권 100장 이상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뉴스1의 위 기사들은 30대 남성이 커터칼과 자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매체는 위조지폐를 제작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머니투데이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의 면적을 손으로 찢어내 5등분한 후 5개의 조각을 자와 커터칼을 이용해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해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라고 썼다.
      뉴스1은 “잘라낸 지폐 조각 5개의 절단면을 자와 커터 칼로 반듯하게 자르고 조합해 붙이는 방식으로…”라고 마치 위조지폐를 제작하는 상황을 실연(實演)하듯이 기술했다.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자칫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