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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60 집 침입해 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발기 안 돼 미수” 주장했지만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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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월 18일「집 침입해 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발기 안 돼 미수” 주장했지만」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월 19일「2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 법정서 “발기 안 돼 못했다” 뻔뻔 변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문화일보의 기사들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감형을 받기 위해 계속 성폭행 미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매체는 각각 “발기 안 돼 미수 주장” “발기 안 돼 못했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는 노골적인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음경, 성적 흥분 등을 연상시키는 ‘발기’는 청소년에게 노출하기에는 부적합한 표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옮기는 것은 독자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