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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월 21일(15:11 송고)「여친 엉덩이에 ‘노예’ 적고 채찍, 다른 남성 보내 성폭행…쇼핑몰사장 만행」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21일「“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1일「“여친 한번만 성폭행해달라” 유명 쇼핑몰 사장의 충격 범행」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월 21일「“여친 한번만 성폭행해주라”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1일「여친 엉덩이에 ‘노예’…심지어 성폭행도 사주한 쇼핑몰 사장」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1일「“내 여친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도어락 비번 알려준 쇼핑몰 사장」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1일「“여친 성폭행해줘” 비번 알려줬다…쇼핑몰 사장 ‘엽기 행각’」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월 22일「‘여친 성폭행’ 사주한 쇼핑몰 사장… 처벌은 징역 4년」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1월 22일「200번 성폭행·성착취 ‘일본풍’ 쇼핑몰 사장…“징역 동안 피해자 흥신소 추적”」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23일「비번 알려주며 “내 여친 성폭행해줘”…‘TV 출연’ 쇼핑몰 CEO 엽기 행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유명 쇼핑몰 사장 박모씨의 추악한 범죄사실을 폭로하는 jtbc 방송 내용을 전하고 있다. 박씨는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기사는 잔인한 범행 사실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뉴스1, 머니투데이, 한경닷컴은 범행을 재현한 듯한 영상 캡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들 매체는 박씨가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 “한 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는 등 피해자의 증언을 그대로 전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가학적인 범행 행위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에게 혐오감과 공포감, 불안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