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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월 1일「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 발표…공교로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일「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 발표…공교로워” 또 음모론」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일「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공교로워”」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일「이선균 사망 ‘정치화’ 조국…“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수사 공교로워”」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월 2일「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공교로워”」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2일「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발표…진중권은 친검(親檢) 방송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 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이미 발표됐던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이들 매체는 편집과정에서「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 발표…공교로워”」등으로 제목을 달았다. 마치 조 전 장관이 이선균씨 수사와 관련해 음모론을 직접 주장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이는 조 전장관이 자신의 SNS에 공유한 성명서 내용이지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 매체는 조 전장관이 발언한 것인냥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