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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3년 12월 31일「‘무안단물’ 효과 없었나…‘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의 위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안단물’ 효과 없었나…‘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망
입력 : 2023.12.31 21:22 수정 : 2023.12.31. 23:01
교회 신도들은 상습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80)가 사망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당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생중계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밝혔다. 이수진 직무대행은 이재록 목사의 딸이다. 교회 측은 이 목사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이 목사는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8월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만행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 나는 신이다 >를 통해 방송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목사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www.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312312122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숨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매체는 이 기사 제목을「‘무안단물’ 효과 없었나…‘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망」이라고 달았다.
‘무안 단물’은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바다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담수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이재록 목사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다며 이 담수를 ‘권능의 단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교회는 교인들이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 등의 글을 올렸고, 인터넷에서 이를 비웃는 패러디가 잇따르기도 했다.
매체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비유적으로 ‘무안단물’ 효과를 제목에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무안 단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이 목사의 범죄 사실과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무안 단물’이 이 목사의 종교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순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무안 단물’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강조하며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제목은 그의 죽음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간성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