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1월 3일(11:29 송고)「배우 박소정,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중인 20대 여성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했다.「배우 박소정,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출생 연도, 출신지는 물론 출연 작품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박씨가 고 이선균씨 협박범이라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3일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박소정 프로필’, ‘이선균 박소정’, ‘박소정 카라큘라’, ‘박소정 인스타’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선균’ ‘카라큘라’ 등의 연관 검색어를 적시했다.
또 지난 1일 고 이선균씨 협박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연결시킴으로써 박씨가 협박범임을 우회적으로 공개한 셈이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인터넷 검색 급증의 원인에 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박씨의 신상 정보들이 가득하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명예와 인격권이 존중돼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사진을 보도할 때는 이런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피의자 신상을 우회적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며 ‘독자의 호기심에 편승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