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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54 “발달장애인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부산 북구청장 발언 논란 확산 외 16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3.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7.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8.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9.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10.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2.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1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5.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1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7.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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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1월 21일「“발달장애인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부산 북구청장 발언 논란 확산」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월 21일「“장애인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부산 북구청장 ‘막말’ 논란」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1월 21일「영남장애인에 기부금 받고 5일 뒤 “안 낳아야 하는 존재” 오태원 북구청장 막말 일파만파」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2일「“장애인 낳은 게 죄” 부산 북구청장 망언 논란 일파만파」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월 22일「“발달장애인,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부산 북구청장 망언 논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22일「“안 낳아야하는데 왜 낳았노” 장애아 부모 가슴에 비수 꽂은 구청장」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월 22일「“발달장애아 왜 낳았노”… 부산 북구청장 막말 논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월 22일「“발달장애인 왜 낳았나”…부산 북구청장 막말 논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월 22일「“발달장애인 왜 낳았노”…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막말 논란」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2일「“발달장애인 왜 낳았노”…부산 북구청장 막말 논란」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22일「부산 북구청장 “발달장애인 왜 낳았노”... 이재명 “민주당이면 곧바로 징계”」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1월 22일「발달장애인 부모에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 오태원 북구청장 사과」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2일「“장애인 왜 낳았노” 부모 울린 구청장…“감정 북받쳐 경솔했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22일(17:49 송고)「“장애인 낳은 게 잘못” 막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비하 의도 없었다”」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월 22일「국힘 윤리위 ‘발달장애인 왜 낳았노’ 오태원 징계심사 착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월 22일「발달장애인 부모에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아” 발언한 부산 북구청장」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1월 22일「“장애인 왜 낳았노?” 부산 북구청장 충격의 망언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부산북구청장의 발달장애인 관련 편견 발언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죄가 있다면 (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고 발달장애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공직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에 되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폄훼를 드러내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고의건 실수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따라서 언론이 이런 사안을 기술하고 지적하는 방법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다.
      그러나 이들 매체는 기사의 제목에 “발달장애인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 “장애인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 “장애인 낳은 게 죄” “발달장애인,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등으로 문제의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이들 매체는 비록 발언 내용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기 위해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해 제목에 단 것으로 보이나, 그 발언 자체가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있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목은 독자에게 불편을 주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