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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53 ‘고거전’ 강경준 아들, 엑스트라로 등장…배우 뒤 흐릿한 얼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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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월 22일「‘고거전’ 강경준 아들, 엑스트라로 등장…배우 뒤 흐릿한 얼굴」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22일「17세 장신영子 ‘고려거란전쟁’ 촬영분 전파, 강경준 논란 탓 방송분 최소화」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2일「강경준, ‘상간남’ 논란 속 아들은 고려거란전쟁’ 엑스트라 출연...“알아보기 힘들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스포츠서울,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KBS 2TV 드라마 ‘고려거란전쟁’ 20회에 강경준·장신영 부부의 큰아들 강정안군이 출연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드라마속에서 강군은 강민첨(이철민 분)과 김은부(조승연 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뒤쪽에 관청 신하로 짧게 등장했지만 흐릿한 모습으로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강군의 출연분은 이미 지난해 12월 촬영됐으며 예능프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약칭 ‘슈돌’)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일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 사실이 알려지며 드라마측에서도 정안군의 분량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식별불가 수준으로 편집됐다.
      드라마는 이렇게 강정안군의 신상노출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니투데이 등 3개 매체는 강경준의 불륜 사건을 다루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화면을 소환, 그의 아들인 강정안군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했다.
      강경준의 불륜을 전하면서 이와 무관한 아들의 얼굴과 신원을 밝히는 것은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