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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1월 8일(09:30 송고)「불륜의혹 강경준, 유부녀에 “안고싶네·사랑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8일「강경준, 불륜 의혹으로 피소… 사생활 문자까지 공개돼」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1월 17일(07:48 송고)「강경준 모친, 남달랐던 손주사랑...‘상간남 의혹’에 물거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와 세계일보,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배우 강경준의 불륜 의혹에 관한 내용이다. 뉴시스는 강경준이 한 유부녀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스포츠조선을 인용해 보도했다. 내용 가운데에는 “안고싶네” “사랑해” “난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어. 술은 핑계고” 등 연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포함돼 있다.
연예인이 공인이라 하지만 SNS상 사적 대화와 같은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개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불륜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비도덕적 행태임에 틀림없지만 범법 행위가 아니다. 강경준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소됐으나 형사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적 대화까지 폭로하며 불륜의 사실 여부를 가리려는 것은 과도한 ‘관음적 보도’라는 지적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또 강경준의 부인은 물론 아들 2명에 관한 가족사를 적시했으며 미성년 아이들의 실명과 나이까지 공개했다. 이는 가정의 파괴는 물론 자녀들의 성장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강경준의 부적절한 텔레그램 대화를 스포츠조선이 공개한 사실과 손해배상소송 피소 사실을 전하면서 구체적 대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경준 아들들의 실명과 나이, 가족사를 공개했다.
국제뉴스는 강경준의 상간남 손배소 피소와 텔레그램 대화록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2023년 11월 KBS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던 강경준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전했다. 기사는 강경준 모친의 손주 사랑 등을 다루고 있으나 강경준의 두 자녀 이름을 공개했다. 비록 방송에 방영된 내용이긴 하지만 강경준의 스캔들 의혹으로 가족들이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강경준의 내밀한 사생활을 전하면서 이와 무관한 그의 가족들의 신원을 밝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