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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월 8일「[단독] “보고싶다” “안고싶네”..강경준·불륜의혹 유부녀 A씨 대화내용 입수」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8일「‘상간남 피소’ 강경준 불륜정황, 유부녀에 “사랑해·안고싶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8일「“자기생각” “안고싶다”…강경준, 불륜의혹 유부녀 A씨와 대화 내용 공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월 8일「“상간남 오해”라던 강경준…유부녀에 “안고 싶네” 문자」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8일(10:12 송고)「강경준, 유부녀에 “같이 있고 싶어”·“사랑해”…불륜 의혹 문자 공개」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월 8일「‘상간남 피소’ 강경준, 유부녀에 “사랑해·안고싶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8일「“불륜? 오해”라던 강경준..“사랑해” “안고 싶다” 문자 보냈다」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1월 8일「강경준, 불륜의혹 대화 내용 공개됐다」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월 8일「강경준 측,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배우 사생활…물의 일으켜 죄송”」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월 8일「불륜 의혹 담긴 대화 속 “사랑해”… 강경준, 소속사도 손절 수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10개사의 위 기사는 배우 강경준의 불륜 의혹에 관한 내용이다. 스포츠조선은 강경준이 한 유부녀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첫 보도했다. 내용 가운데에는 “안고싶네” “사랑해” “난 자기랑 술안먹고 같이 있고 싶옹. 술은 핑계고” 등 연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포함돼 있다. 스포츠조선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대화 내용을 ‘핑크빛 문자’라고 지적했다.
다른 9개사는 스포츠조선의 보도를 인용해 문제의 대화 내용을 옮기면서 이것이 강경준의 불륜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연예인이 공인이라 하지만 SNS상 사적 대화와 같은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강경준이 불륜 의혹으로 피소된 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인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사실 여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적 대화를 시시콜콜히 보도하는 것은 개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불륜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비도덕적 행태임에 틀림없지만 범법 행위가 아니다. 강경준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소됐으나 형사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적 대화까지 폭로하며 불륜의 사실 여부를 가리려는 것은 과도한 ‘관음적 보도’라는 지적받을 수 있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강경준의 부인과 아들 2명에 관한 가족사를 적시하고 있다. 결국 이 보도로 가정의 파괴는 물론 자녀들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강경준은 지상파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아들들과 출연해 돈독한 부자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랑꾼’ ‘아들바보’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생활이 다른 연예인들보다 더 엄격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다.
그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