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월 2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구급차로 이송」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하면서 범행 흉기가 노출된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끝이 뾰족하고 긴 흉기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담겼다. 범죄 현장에서 촬영한 보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도구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행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