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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월 2일(12:57 송고)「이재명, 종이 왕관 쓴 남자에 피습...‘사인해 달라며 달려들어’」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1월 2일「(영상)이재명,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피습 [포토多이슈]」기사의 영상 외 9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른소리tv가 촬영한 이 영상에는 범인이 흉기로 목을 찌른 채 계속 밀어대는 충격적인 장면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서울신문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영상을 20여개에 달하는 기사마다 일일이 첨부했다. 뉴스1과 마찬가지로 바른소리tv가 촬영한 영상이다. 범인이 흉기로 목을 찌른 채 힘을 실어 들이미는 장면과 불시에 칼을 맞고 입을 벌인 채 뒤로 넘어가는 이 대표의 표정까지도 선명하게 담았다.
목을 찌르는 동작이 너무도 폭력적이어서 어린이·청소년 뿐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충격을 받을만한 영상이었다. 서울신문은 적어도 4~5시간 이상 적나라한 영상을 그대로 노출한 이후 뒤늦게 성인 인증 등으로 시청 제한을 했다가, 최종적으론 모자이크 처리 영상으로 교체했다.
제1 야당 대표의 피습 장면이라 뉴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범인이 칼로 찌른 뒤 체중을 실어 밀어대는 동작까지 그대로 보여준 편집 행위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다수 매체는 피습 순간을 건너뛰거나 멈춤 편집을 하면서도 “자극적인 장면이 포함돼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참고)
잔혹한 칼부림 연속 동작을 4~5시간 이상 모자이크 처리없이 노출한 서울신문의 영상들은 폭력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 영상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