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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48 배현진 쓰러져도 계속 공격…18초간 돌로 머리 17번 쳤다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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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월 25일「배현진 쓰러져도 계속 공격…18초간 돌로 머리 17번 쳤다」기사의 제목과 영상,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5일「[영상] 머리 움켜쥔 배현진…머리 여러 차례 내려친 괴한」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월 25일「“배현진이죠?” 쓰러져도 머리만 ‘퍽퍽’…CCTV에 담긴 습격 현장」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아주경제,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범행 당시 현장 CCTV를 소개하는 것이다.
      공개된 영상은 중학생으로 드러난 괴한이 오른손에 쥔 둔기를 휘둘러 배 의원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 배 의원이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괴한이 배 의원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계속해서 휘두르는 장면, 배 의원이 저항하는데도 계속 폭행하는 장면, 괴한이 쓰러진 배 의원의 몸통 위에 올라타서 폭행하는 장면 등을 담았다. 피해자가 현역 의원으로, 정치적 관심도도 큰 사안이기는 하지만 폭행 장면을 사실상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증오심, 혐오감, 공포감, 모방범죄 우려 등 독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면 부적절하다. 일부 감춤처리했다고는 하나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조선닷컴은 기사에서 범행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묘사하는 한편 제목에 범행도구와 수법까지 적시해 선정성을 끌어올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