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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13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8건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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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1월 9일 자·1월 23일 자「라이프 트렌드&」, 1월 24일 자「시선집중」, 1월 25일 자「비즈스토리」,「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1월 30일 자「헬스 & 바이오」, 1월 31일 자「issue&」,「다시 뛰는 대한민국」,「자동차」별지 섹션, 東亞日報 1월 17일 자「건강한 생활」, 1월 24일 자「Food & Dining」, 1월 29일 자「남도 & 情」, 1월 30일 자「Golden girl」, 1월 31일 자「위기에도 다시 뛴다」별지 섹션, 한겨레 1월 17일 자「갑진년 새해 맞는 지자체」별지 섹션, 朝鮮日報 1월 18일 자「Better Life」, 1월 23일 자「Health & Food」, 1월 24일 자「Food & Style」, 1월 31일 자「Company」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東亞日報, 한겨레, 朝鮮日報는 건강, 제약, 비즈니스, 식음료, 사회공헌, 자자체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