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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60 「대구경북권 뉴테크 유망기업」특집 기획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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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 2024년 1월 16일 자 12∼13면「대구경북권 뉴테크 유망기업」특집 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은 해당 기획 지면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로봇·모빌리티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는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각 기업의 소개가 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별도 박스로 편집돼 있지만 바이라인이 없고,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사형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보이게 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