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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54 손웅정 “자식은 소유물 아니다 외 2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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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4년 1월 8일 자 22면「손웅정 “자식은 소유물 아니다」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1월 8일 자 18면「무실점 승리 ‘합격점’…골 결정력 부족 ‘아쉬움’」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월 9일 자 34면「손웅정씨의 ‘교육철학’」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국제신문,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그의 아버지 손웅정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축구에 대한 평가와 자녀 교육에 대한 그의 철학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1월 7일 오전 8시 1분과 8시 11분에 연합뉴스가 취재해 송고한「일류 키운 손웅정 “TV 치우고 책 보는 게 가정 교육 첫걸음”」과「아들만큼 한국 축구 아끼는 손웅정 “아시안컵 우승 바라지만…”」에서 나온 것이다.
      위 기사들은 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출처를 ‘국내 매체와의 한 인터뷰’, ‘한 언론과 인터뷰’,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