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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日報 2024년 1월 11일 자 1면「“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 하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慶南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10일 낮 12시 11분, 13시 10분에 각각 송고한「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전액반납”」,「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제목의 기사들을 합쳐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